이원집정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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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llang|en|Semi-presidential system}})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프랑스는 코아비타시옹(좌우동거정부, 좌우동거내각)이라는 권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명칭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6-28}}
학자들에 따라 이원집정부제는 여러 명칭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외에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의원내각제, 이원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 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 의원내각제, 부진정 의원 내각제 등이 그 예이다.
 
명칭이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된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다.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이원집행부제로, 정재황 교수는 중립적인 입장의 혼합정부제를 주장한다.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준대통령제로 사용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