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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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함.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도 정가를 적용함.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을 할 수 있으나, 단 가격 할인은 정가의 최대 10% 이내로 함. △ 도서관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사회복지시설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함.<ref>{{웹 인용|url=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1788|제목=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국회 통과|언어=ko|확인날짜=2017-05-08}}</ref> 
 
도서정가제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문화적 가치를 육성하고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사들의 과도한 할인율 인하 경쟁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하여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舊刊)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온라인 대형 서점의 편법 할인판매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이 책값 상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는 등 소비자후생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도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18|제목=KDI 한국개발연구원 - KDI 연구 - 상세보기 :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언어=ko|확인날짜=2017-05-08}}</ref> 2017년 11월골목 개정도서정가제서점을 일몰을살린다는 앞두고기본 도서정가제취지와는 강화를달리 외치는시간이 출판계의갈수록 목소리가인터넷서점만 높아지고성장시켜 있다.대다수의 독서인들은 2017년 11월 개정에는 폐지를 해야한다 주장하고 있다
 
==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