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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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역사}}
 
== 매체동성애자 권리 ==
대한민국 최초의 동성애자 전문 잡지인 《버디》(Buddy)가 1998년 2월 20일에 창간되었다. 또한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의 광고들도 TV를 통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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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김조광수]] 영화 감독이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 공개 동성결혼식을 열었다.<ref>http://www.ontopmag.com/article.aspx?id=16507&MediaType=1&Category=24</ref>
 
=== 차별금지법군복무 ===
[[파일:Seoul LGBT sit-in protest 2014-06.jpg|thumb|350px]]
{{본문|대한민국 차별금지법|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의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85&efYd=20130323#0000|title=Human Rights Committee Law of South Korea |publisher=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date=19 May 2011 |accessdate=27 December 2013}}</ref>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상 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요구만이 가능해 실질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재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입법시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186 참세상]</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차별금지법안]</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차별금지법안]</ref>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공약대로 학생인권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제 5조를 원안 유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정식 조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광주광역시]]는 재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하였다. 전라북도도 2013년 재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을 인용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성적 지향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시도 중에 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58500051.HTML 부산학생인권 조례 제정 놓고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6년 6월 25일.</ref>
 
2016년 7월 18일 삼성서울병원이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8만여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데이터의 5년치 37만여명의 답변들을 조사한 결과 165명 중 1명 꼴인 2천306명(0.6%)이 동성애 관계나 스킨쉽 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성소수자 그룹은 비성소수자 그룹에 비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각각 2.84배, 4.24배 높았으며, 약물사용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는 각각 13.54배, 8.09배에 달했다. 또한 우울감 2.23배, 자살 생각 2.75배, 자살시도 4.18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사춘기 시기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국내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47571&isYeonhapFlash=Y 중고생 165명중 1명 '동성애' 경험…34%는 이성 성경험],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ref>
 
== 군복무 ==
{{본문|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군형법 92조 5는 [[소도미법]]의 일종으로 계간(남성간의 [[항문성교]])와 기타 추행을 처벌하여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였다. 성소수자단체들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폐지 운동을 벌였다. [[2011년 4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2월]] [[장병권]]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성 소수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법에 의해 동성애자가 처벌받는 나라다. 국제사회와 심지어 국내 인권위에서도 동성애자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동성애를 인정받지 못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 나라는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김광진 (1981년)|김광진]]의원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92조의 5가 92조의 6으로 옮겨가면서 처벌 대상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92조의 6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된다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2013년 5월 [[민홍철]] 의원이 [[여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이성간의 항문성교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92조의 6을 개정하여 동성간의 성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시도하여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였다. [[2014년 3월]] 군형법 92조의 6을 삭제하는 법안이 김광진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재발의 되었으나 회기 만류로 폐기되었다.
 
=== 동성결혼 ===
[[파일:Kim Jho Kwang-soo's public wedding 4.jpg|thumb|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가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동성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62.html 연애 말고, 결혼 말고, 동반자!], 한겨레21, 2014년 10월 27일</ref> 2016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01602121&code=940100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경향신문, 2014년 5월 20일</ref>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 여론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1년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7%, 반대는 67%였다.
 
2013년 5월에 있던 Ipsos의 여론 조사에선 응답자 중 26%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31%는 시민결합 등 결혼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데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3년 Pew Research Center는 동성애에 대한 각국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였다. 2007년에 비해서 2013년에 동성애 인식이 가장 크게 변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2007년 18%에서 2013년에는 39%로 21%p가 증가했다.<ref>{{언어고리|en}} {{웹 인용 |url=http://www.pewglobal.org/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 |제목=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Greater Acceptance in More Secular and Affluent Countries |출판사=Pew Research Center |날짜=2013년 6월 4일 |확인날짜=2013년 11월 19일}}</ref>
 
2014년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5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취업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의견에는 85%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는 79%가, 동성애자의 방송 및 연예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67%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ref>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제143호 [http://panel.gallup.co.kr/Contents/GallupKoreaDaily/GallupKoreaDailyOpinion_143%2820141212%29.pdf]</ref>
 
==트렌스젠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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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트랜스여성이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해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도 있었다.<ref name="일요시사-트젠" />
 
== 동성 결혼차별금지법 ==
[[파일:Seoul LGBT sit-in protest 2014-06.jpg|thumb|350px]]
[[파일:Kim Jho Kwang-soo's public wedding 4.jpg|thumb|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가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본문|대한민국 차별금지법|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85&efYd=20130323#0000|title=Human Rights Committee Law of South Korea |publisher=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date=19 May 2011 |accessdate=27 December 2013}}</ref>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상 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요구만이 가능해 실질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재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입법시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186 참세상]</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차별금지법안]</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차별금지법안]</ref>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공약대로 학생인권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제 5조를 원안 유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정식 조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광주광역시]]는 재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하였다. 전라북도도 2013년 재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을 인용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성적 지향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시도 중에 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58500051.HTML 부산학생인권 조례 제정 놓고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6년 6월 25일.</ref>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62.html 연애 말고, 결혼 말고, 동반자!], 한겨레21, 2014년 10월 27일</ref> 2016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2016년 7월 18일 삼성서울병원이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8만여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데이터의 5년치 37만여명의 답변들을 조사한 결과 165명 중 1명 꼴인 2천306명(0.6%)이 동성애 관계나 스킨쉽 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성소수자 그룹은 비성소수자 그룹에 비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각각 2.84배, 4.24배 높았으며, 약물사용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는 각각 13.54배, 8.09배에 달했다. 또한 우울감 2.23배, 자살 생각 2.75배, 자살시도 4.18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사춘기 시기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국내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47571&isYeonhapFlash=Y 중고생 165명중 1명 '동성애' 경험…34%는 이성 성경험],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ref>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01602121&code=940100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경향신문, 2014년 5월 20일</ref>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 성소수자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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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서울과 [[대구]]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열린다. 서울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 여론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1년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7%, 반대는 67%였다.
 
2013년 5월에 있던 Ipsos의 여론 조사에선 응답자 중 26%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31%는 시민결합 등 결혼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데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3년 Pew Research Center는 동성애에 대한 각국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였다. 2007년에 비해서 2013년에 동성애 인식이 가장 크게 변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2007년 18%에서 2013년에는 39%로 21%p가 증가했다.<ref>{{언어고리|en}} {{웹 인용 |url=http://www.pewglobal.org/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 |제목=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Greater Acceptance in More Secular and Affluent Countries |출판사=Pew Research Center |날짜=2013년 6월 4일 |확인날짜=2013년 11월 19일}}</ref>
 
2014년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5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취업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의견에는 85%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는 79%가, 동성애자의 방송 및 연예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67%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ref>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제143호 [http://panel.gallup.co.kr/Contents/GallupKoreaDaily/GallupKoreaDailyOpinion_143%2820141212%29.pdf]</ref>
 
== 국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