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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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大韓民國의 大統領 權限代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대한민국의 부통령|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총리|국무총리 및 총리 서리 겸 내각수반]] 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이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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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과도정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직'''(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예정)은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것이다. 박근혜 파면 이후만 가리켜서 '''황교안 과도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