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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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大韓民國의 大統領 權限代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
이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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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과도정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직'''(2016년 12월 9일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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