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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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목) 22:11 판

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제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제도이다.

도입 배경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처방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사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240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1194 ~ 1250)의 의약법이 의약 분업 제도의 시초이며,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유럽을 비롯한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약 분업 제도가 논의 되기는 하였으나 의료 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 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포의 불협화음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1994년 개정 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 분업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998년 의사와 약사, 시민 단체 등 삼위 일체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의약 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 동안 유보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 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200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같은 해 8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의약 분업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 분업 예외 대상 (원내 조제 대상)

  • 입원 및 응급 환자
  • 항우울제조현병 치료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
  • 주사제 및 예방 접종용 백신, 진단용 의약품
  • 병의원과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