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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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SUPHAWD06수상작06.jpg|thumb|300px|right|[[commons:category:Firefighters of Seoul Fire Services|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대한민국]]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국가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본부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