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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이다.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부터 일찍 [[일본어]]를 익혔고, [[경성부]] [[배재학당]]을 거친 뒤 1907년에 [[일본]] [[도쿄]]에 유학했다. 1909년
3월 [[메이지 1916년 10월 황해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광복 후 월남하여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으나, [[서울대학교]] 교수로 [[대한민국]] 전자공학계의 선구자인 차남 [[오현위]]와 장녀 외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평양에 남았다. 독립운동가 [[강우규]]를 체포한 일로 유명한 친일파 관료 [[김태석 (1882년)|김태석]]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변론 과정에서 오숭은은 김태석과 그의 반민행위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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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숭은도 반민법 제5조 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인들은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오숭은이 평양지법 검사로 있을 때 거물급 친일파 [[선우순]]을 체포하려다가 해주로 좌천이 된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친일 문제에 엄격했던 [[북조선인민위원회]] 치하에서도 [[1948년]] 월남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오숭은은 일제 검사 출신으로 평남도회 의원 등에 자진 입후보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후에는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며 일제에 협조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악질적 친일분자"로 규정지었다. 이후 반민특위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불기소 처분되어 처벌 받지 않았다. 그 후 단국대학교 교수로 지냈으며 1967년에 메이지대학 동창회 고문을 지냈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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