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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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토론 | 기여)
미국의 현재 애국법이나 프라이버시법 간의 융합을 도모해서 보다 폭넓은 자유와 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정부정보운영 의 묘를 살려본것임
(차이 없음)

2008년 5월 25일 (일) 13:58 판

다들 잘아실텐데여

이게 문제가 주민증 그자체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쓰고 일본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스웨덴 한나라비슷한데

스웨덴도 우리처럼 기업이 저장 못합니다


헌법소원을 걸 문제지요

단순히 민사 보상받는것으로 끝난다면 다음엔 어쩔려고 하는지


제가 며칠전부터 정부각기관들과 언론계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이메일보내지만

다들 자기앞가름만 하고 적절한 대안책은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안서 처다보지도 않지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 뭐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좀났다뿐이져 미국은 애국법 프라이버시법 충돌땜에 촘스키란 석학이

빅브라더아메리카라고 할정도로 비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분은 대안이 있나?

없읍니다 다없앨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좌파 무정부주의자라는말이나오져


어쨋든 이문제의 해답은 정책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책을 만드는것입니다

우선 제가만든 안 다들 검토해보시고 문제점있거든 서슴없이 말해주시고

더나은 법적으로 가능한 정책적 시스템운영방안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소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세상의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정부에 대한 요구 가 많아지고 주장도 많이 나오는등

직접민주주의 처럼 많이 어지롭고 혼란스러움점도 있으나 각계층이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내보내고 서로간의 논의 되고

민주적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면과 안타까운 현실적 한계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무엇이 해결책인가? 모두의 헛다리 잡는것이 문제이며 정작 중요한점이 빠졌다

무엇이 해법인가? 유비쿼터스컴퓨팅 이다

왜인가? 어떠한 소가 수입되든지 어떠한 상품들이 수입되든지 언제 어디서나 확인인 가능해지고 정확한 유통경로와 위치까지 나오고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진것을 관리할수있는 전자정부적 유비쿼터스 말입니다

일본을 보면 예가 됩니다 왜 일본은 수입을 해도 골라서 구별이 되고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라서 이게 아직도 작동이 안되는가?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원체제로 인한 현실적 적응이 어렵다 사각지대도 많아서 옥션같은 사태도 터진다

정확한 해답은 국민들의 관심을 소에서 유비쿼터스시대를 열수있게하는 환경쪽으로 좀더 넓게 생각들 하시고 참여 주장들하시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놓아 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인지 잘보고 어서들 제안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 제안서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 1.현재 과학계 와 기술적동향

    현재의 두가지 암호체계 DES 와 RSA 안정성은 점점 높아질것이라 생각함
    또한 거대 IT솔루션기업 들에게서  통합운영시스템안에 보안체계를 접목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기업DB에 손상이 생길가능성이 점점 없어질것임
    다양한 개인식별정보 취득가공처리가 가능한 발전된 상품들 출시증대에 따른
    EMC 같은 서버업체 등장으로 통합정보 관리체계 등장 변화 주도
     기존의 거대기업들의 변화      보안 기업들 환경 변화
     암호화<소프트웨어>만의 방법론에서 탈피   통합서버관리의 물리적 가상적 방법 등장

2. 민간 기업 정부

     민간      선진국 수준의 자기결정권적인 정보보호 욕구가 확대됨
     기업      통합관리 시스템도입 으로  전사적 통합정보운영시스템 확립
                  보안의 중요성 인식  투자확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에따른 변화
  
      정부      공공기관 전산통합운영시스템 확립 G4C 
                   주민등록번호대안으로 아이핀 국가인증정책 추진
                 
 현행제도의 문제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수 없는 정책적 법적 시스템운영 의 한계가 문제임
                   우리나라정부의 특수한 환경적 이유로 인한 정책임을  소수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선진국형  정책적 대안을 바라는 상황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정보 시스템                    
                 우리나라 만의 현실   남북대치 라는
                 특수한 환경 으로 인한 정보운영관리 필요성
                   선진국에서도 없는 새로운 포괄적  정책안 필요성
    

개선목적

                  대다수국민들이 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자기 정보 결정권 회복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인한 정보관리 체계 탈피> <아이핀활용>
                   특수한 남북대치와 긴급한 재난시라는 현실적 인  정부관리 운영상
                    정보수집운영관리가 지금보다도 정확하고 확대되고 세분화해져야함

개선내용

               원론적 새로운 대책안과 시스템 개념
                         개인식별가능정보 와  개인의 통계적정보 로 분리 통제 관리 운용
                          즉 데이타베이스를 두축으로 분리한다는 개념임
                           이런 개념분리로 하면 통계적정보는 보다 쉽게 활용할수있지만
                           상당히 정확해질것이고 반대로 개인식별정보 관리는 확실해짐
                            왜냐하면 타인에게 알려지드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는 정보는 정확해짐
                             다시말해서 병원정보라 가정하면 모든 개인들의 병원정보는
                               개인인식된 비밀성이 있기때문에 사용불능이고 불확실함
                               하지만 분리저장상태의 정보시스템인것을 아는 개인들은
                                본인의 병원정보라도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허락해줄수있음
                         
                        마찬가지로  기업의 통계적 정보와 기업인식정보를 나누어본다면
                                        역시 같은 효과가 나타남
             즉   전체 통계가 수시 작성가능 해지고 정확성 확대 됨  
                     다만 누구의 정보인지는 모름   단지 분야별 기업통계
                      분야별 통계가 나올수있음
              
  시민단체 반대 가능성  국가정보인증센터관리가 잘되는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아서 감시 통제단을 만들어 운영되는 과정을 보여줄수있음 상주가능

             세부시행 방법                       
 
            1.    G-PIN I-PIN 으로 나누지 말고  모두 개인식별가능정보와 통계적정보로 분리
            2.    주민번호체계와 GPIN  IPIN 등의 개인식별가능정보 인증센터로 이관 통합
            3.     직급별 상황별 세분화된 정보접근 한도 설정후 법제화
            4.    국가통합정보인증센터에 인증받을시 상황에따른 등급처리
            5.     한개의 공개키방식만이 아닌 다중화 공개키방식으로 전환                   
            6.     축적된 다양한  개인인식정보로   본인 확인 인증시스템 가동
            7.     예외없이 국민모두 모든 개인식별가능정보를 모아서 관리함
            8.     모든 개인식별 가능 정보  와 통계적 정보 분리
            9.     각각의 개인별 파일만들고 그곳에는 통계적 정보만 저장 하고 보관통제
           10      시스템상으로 그파일에 접속할때 인증되고 허가된 사람만 정보접속가능
           11      평상시에는 공무원도 개인인식된 정보 습득불가    통계적 정보만 활용
           12      개인인식된 정보를 보는시에는 그본인에게 합법적 이용절차 자동통지
           예:  국가인증시스템 운영의 예
              *.   개인이 어떤장소에서 인증받아야할 상황이라면 그곳에 설치된 위치정보나
                  화상정보 또는 생체인식가능 매체를 통해서 인증센터에 본인확인요구하고
                 확인요청된곳의  각각의정보를 모아 인증센터의 정보와 비교하고 인증정보를
                   필요한곳으로  기록하고 보내준다 기록정보는 본인만 확인가능
                    예외 본인의 법적인 알리바이 인증시 제출가능 본인의 허락외에는 불가능

개선시 기대효과

           1. 정보관리통제의 정부신뢰 회복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첨단의 제도 정착>
           2.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누출로 인한 부정적 상황 줄어듬
           3. 국가적 정보운영관리에 효율성과 안전성 증대
           4.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 진입시 예상되는 혼란방지
           5.모든 위치정보등 개인식별정보외에  활용가능한 통계적정보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시 빠르고  적적한 대치 가  합법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이성별 몸상태 위치 등이 즉시  알수있음


    위에 글중에 DB의분리에따른  인식문제는 서버끼리만 아는 고유암호로 묶어둘수있음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되고 전산실직원도 모르게 됨
         백업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에다가 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분리 저장함


지금까지 보신바와 같이 위 제안서는 정보분리개념과 통합적관리 의 방법이라하겠음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다면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때문에 전체가 달라짐


위의 예를 보면 현재의 시스템에 바로 적응시켜 활용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하나의 장점은 차후에 어떤 기술이 나와도 수용할수 있읍니다 덧붙여 범국가적으로 이개념을 빌린다면 유엔같은곳에 정보인증센터를 두고 활용가능해짐


이 제안서는 특허나실용신안 추진중이며 언론에 공개하려는 중입니다 또한 미래예측 시나리오의 기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기에 연락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전에 행정안전부 제안했던 정리한안입니다 일단 보시고 연락주시길 ^^

부족한점 많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여




위 제안서 같은 정책은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모두수용할거같지만

반대로 모두 반대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정책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보장된체 제정된다면 문제가 생김으로

차라리 모두 보장되면서 양보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민주적 법적근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는 이런식의 통합적 과정에 있는것같구요 선진국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세세한부분은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추가될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