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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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광고협의회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韓國放送廣告公社 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 단체 등에서 지명되는 1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주 업무는 방송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제작이며,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었다.<ref>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1. 방송사업자 :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br/>※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 :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ref>
 
또한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및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의 모색 등의 자문 역할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담당하였다. 이 모임은 1981년 9월 9일 구성된 '방송광고향상위원회'에서 유래하며, 1982년 11월 10일 '공익광고협의회' 의 로고로 제작 과정을 통해 1983년 2월 7일 '공익광고향상위원회'를 거쳐, 1988년 7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대외 광고의 명의로는 '방송광고향상협의회', '공익광고협의회' 등을 사용하여 왔고 1994년부터는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2008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를 사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