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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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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1.전시회의 뜻,정의
1)특정한 물건을 벌여 차려 놓고 일반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모임.(展示會)-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2)특정산업 또는 분야의 제조, 유통업체 등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사 전용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전시, 소개하면서 국내외 buyer를 상대로 거래 를 하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 소비자 등을 상대로 홍보`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dreamwiz 참고
3)박람회(博覽會)는 한 나라 또는 지역의 문화나 산업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된 각종 사물이나 상품을 진열해 놓은 곳을 말한다. 대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산업, 경제, 학술, 종교, 예술, 교육 등의 국력 현황과 다른 나라의 발전상 등을 비교한다. -위키백과 정의 참고
 
2.전시회의 구성요소(dreamwiz 참고)
 
주최자,
전시 운영자,
참관객,
참가업체,
(용역업체)
 
3.전시회의 종류
1)전시목적별
*교역전시
:교역전, 견본시, 산업전시회
 
*감상전시
:예술품전시회,문화유산전시회
 
2)개최주기별
:비엔날레,트리엔날래,카토리엔날레
 
3)전시주제별
:정치,경제,사회, 문화,예술, 기술, 과학, 의학, 산업, 교육, 관광,무역, 종교, 스포츠
 
4.전시회의 관람 규칙
위키문헌 참고-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B%A6%BD%ED%98%84%EB%8C%80%EB%AF%B8%EC%88%A0%EA%B4%80_%EC%A0%84%EC%8B%9C%ED%92%88_%EA%B4%80%EB%9E%8C%EA%B7%9C%EC%B9%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0.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014.5.22.>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5.전시 참관할 수 있는 곳(전시 종류-서울)
 
1)예술의 전당-한가람미술관(전시회 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2)서울미술관-카페소사이어티
 
3)서울시립미술관-덕후프로젝트
 
4)대림미술관-즐거운 나의 집(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
 
5)디뮤지엄-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6)헬로, 미켈란젤로展(영상 기술을 결합한 컨버전스 아트 전시)
 
7)국립현대미술관-불확정성의원리(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