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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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자산'''은 [[대한민국대한민국의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