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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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아동폭력'''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f>이승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05407 아버지 살해한 10대 집행유예…배경은?]. KBS. 2014년 3월 4일.</ref>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와 같은 보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청소년]]은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과 [[대한민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이 서로 다르다.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http://korea1391.org/new_index/main/index.php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류:발달심리학]]
[[분류:사회심리학]]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