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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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