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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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통용 신분체제인 골품제에는 형식상 왕/귀족 · 6두품 · 5두품 · 4두품 이외 기타(외국인) 신분이 있었다.
 
왕과 귀족인 성골과 진골과 더불어 [[두품]]의 분류에 따라서 신분 규정이 있었다.

성골과 진골은 중요 관등 중의 하나인 이벌찬까지 직임할 수 있어, 형식상으로 신라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었으나, 그 외의 신분 체제인 6두품, 5두품, 4두품은 중요 관등인 대아찬, 잡찬, 이벌찬, 파진찬, 이척찬까지의 직임은 이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관등들은 신라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상징과 명예에 가까운 직임일뿐 실제 실력자들은 6두품, 5두품, 4두품들이 자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골품제와 두품 및 직임 중인 관직에 따라서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크기·지붕·공복 등의 차별 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