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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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회의 ===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주요 군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합동참모회의는 구성원(각군참모총장,합참의장) 전원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ref>국군조직법 제13조</ref>
 
== 명령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