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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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에서는 노면전차를 도시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앙 섹스
{{인용문|'''도시철도법 제1장 제2조'''<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56&efYd=20160707#0000 도시철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f><br>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또한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용문|'''도시철도법 제1장 제18조의 2'''<시행일:2017.12.3.><br>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br>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 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br>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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