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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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 등 개인 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1954년)|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 주주들이 주주 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기업인)|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 배정. 이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등극.
* [[1998년]]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구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됨. [[이건희]] 회장은 같은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이라고 주장.
*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
* [[2003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헐값 발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 전 회장은 무조사.
* [[2004년]] [[8월 10일]] 사건을 특수2부(부장 [[남기춘]])에서 금융조사부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