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 카이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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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공방전]] 때는 나치 지도부의 베를린 탈출을 계속 건의했으나, 히틀러는 이를 거부하고 카이텔에게 베를린 밖으로 나가 베를린 공방전을 위한 베를린 밖의 부대들을 지휘할 것을 명령하였다. 카이텔은 그 직후 베를린을 떠나 [[플렌스부르크]]에 [[칼 되니츠]]가 세운 임시 정부로 옮겨갔고, 히틀러가 4월 30일 자살하고 베를린에 소련군에게 넘어가자 [[1945년]] [[5월 8일]]에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 연합군 최고위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항복 직후 연합군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체포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카이텔은 군인의 전통적 처형법인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고 다른 사형 언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했다.<ref>(카이텔은 형 집행 직전, 나는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독일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200만이 넘는 독일군인들이 아버지조국을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제 나도 아들들(죽은 독일군인들)을 따라간다- 모든것은 독일을 위해! (I call on God Almighty to have mercy on the German people. More than two million German soldiers went to their death for the fatherland before me. I follow now my sons — all for Germany!)라는 유언을 남겼다.)</ref> 이유는 당시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 계급을 가진 자들은 총살형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 출신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총살형에 반대하는 탓에 군인들도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