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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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보상 ===
유조선의 선주보험사 측은 2008년 1월 7일까지의 방제 작업에 대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우선, 방제 작업을 한 약 15만 명 주민의 인건비 120억에 대해 먼저 지급을 하며, 추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방제정 등의 기타 방제 비용도 6개월 이내에 보상할 예정이라 한다. 아울러 조합은 그동안 압류하고 있던 유조선의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삼성 중공업 측에 방제 작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었다.<ref>
 
{{뉴스 인용
}}</ref> 또한 삼성 측은 자발적인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6년여가 지난 2013년 11월에 와서야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명목으로 3천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02030
|출판사=[[중앙일보]]
|날짜=2008-01-06
|제목=태안 방제주민 인건비 최대 120억원 지급
}}</ref> 또한 삼성 측은 자발적인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6년여가 지난 2013년 11월에 와서야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명목으로 3천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사 및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