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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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월) 20:03 판

서민금융진흥원(庶民金融振興院,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정책기관이다.[1][2][3] 2016년 출범 당시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25억원씩 출자했으며 그외에도 23개 생명보험회사와 11개 손해보험회사도 17억원, 11억원을 출자했다.[4] [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5층에 있다.

설립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6]

연혁

  • 2016년 03월 서민금융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016년 0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7]

주요 업무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조직

같이 보기

각주

  1.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금융서비스 ‘한번에’《세계일보》2016년 9월 23일 이우승·이우중 기자
  2. 커져가는 ‘자영업 리스크’에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확대 실시《한겨레》2017년 3월 29일 임지선 기자
  3. 서민금융의 강자 <4>서민금융진흥원《메트로신문》2017년 5월 15일 이승리 기자
  4. 서민금융 지원 한곳으로…서민금융진흥원 출범(종합)《연합뉴스》2016년 9월 23일 박초롱 기자
  5.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서민금융진흥원 출범…"3개본부·인원 150명"《조선일보》2016년 10월 5일 김형민 기자
  6.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머니투데이》2016년 9월 23일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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