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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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최신 개정안 업데이트 및 한약사의 약사법 기준 명시('약사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 문구 포함 ( 기준일자 : 2017년 7월 5일 )
대한민국 약사법 최신 개정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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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약사법|대한민국 약사법]]<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0#0000|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언어=ko|확인날짜=2017-07-05}}</ref>에 의하여 약국에서[[약국]]에서 한약과[[한약]]과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자 또는 직종을 말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0#0000|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언어=ko|확인날짜=2017-07-05}}</ref>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