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5번째 줄:
두 번째로, 당시 일본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45년에 달하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혈육이나 생활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해방 직전까지 철저한 착취상황에서 고통받다 방금 해방된 사람들에게는 귀향하는 배를 탈 경제적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br>
세 번째로, [[제주4.3사건]]이나 [[6.25 전쟁]]과 같은 비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탈출한 사람들, 외화 벌이를 위해 일본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들, 전쟁 이후 선진기술을 물색하여 유학을 온 사람 등 많은 한국·조선인이 일본에 이민해 특별 영주 자격을 얻었다. <br>
1950년 6월 28일의 산업 경제 신문(현 산케이신문의 옛이름) 조간은 「종전 후,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조선인의 연간 총인원은 약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어 전체 재일 조선인 추정수인 80만명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렇게 해방 이전에 남아있던 세력과 한일 협정 이전에 들어온 한국인들이 특별영주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자세한 역사는 [[재일 한국인]] 항목의 '#역사']] 참조)
 
== 한국 국적과 조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