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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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單院制, {{llang|en|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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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單院制, {{llang|en|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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