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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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문화재청
|현지어 이름 =
|그림 =
|그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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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전신 = 문화재관리국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직원 =
|예산 = 7,891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 name="예산">[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모토 =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기관장 = [[나선화]]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장|청장]]
|기관장2 = [[김종진 (1956년)|김종진]]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문화재청 차장|차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
|웹사이트 = http://www.cha.go.kr/
|각주 =
}}
'''문화재청'''(文化財廳, {{lang|en|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약칭: CH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 설치 근거 및 소관
=== 설치 근거 ===
* 「[[:s:
=== 소관
*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
== 연혁 ==
*
* 1955년 06월 08일: 대통령 소속으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설치.<ref>대통령령 제1035호 및 대통령령 제1036호</ref>
* 1961년 10월 02일: 문교부 문화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설치.<ref>법률 제734호</ref>
*
*
* 1993년 03월 06일: [[대한민국 문화체육부|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변경.<ref>법률 제4541호</ref>
*
* 1999년 0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개편.<ref>법률 제5982호</ref>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ref>법률 제8852호</ref>
== 조직 ==
=== 청장 ===
;
{{col-begin}}
{{col-2}}
=== 차장 ===
* 운영지원과<ref
;
*
*
*
*
; 문화재정책국<ref name="나등급"/>
* 정책총괄과<ref name="
* 무형문화재과<ref name="
* 발굴제도과<ref name="
* 안전기준과<ref name="
; 문화재보존국<ref name="
* 보존정책과<ref name="
* 고도보존육성과<ref name="
* 유형문화재과<ref name="
* 천연기념물과<ref name="
* 수리기술과<ref name="
; 문화재활용국<ref name="
* 활용정책과<ref name="
* 궁능문화재과<ref name="
* 국제협력과<ref name="
* 근대문화재과<ref name="
* 세계유산팀<ref name="
* 문화유산교육팀<ref name="
{{c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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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의 문화재청 소속 위원회 목록}}
{{col-end}}
== 정원 ==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272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청장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27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5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9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168명<ref>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경력관 || 7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이 있다.<ref name="예산"/>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6,448억 원 || +5.5%
|-
| 지역특별회계 || 221억 원 || +50.4%
|-
| 문화재보호기금 || 1,222억 원 || +16.1%
|-
| 합계 || 7,891억 원 || +7.9%
|}
== 사건·사고 및 논란 ==
=== 지방청 신설 등 조직개편 논란 ===
2004년 9월 10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청 신설에 앞서 경주, 창원, 부여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호남지역과 경기 강원지역을 전담하는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청급 정부기관은 지방청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문화재청만 없다”며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f>
2006년 9월 1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에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부총리]] 급의 국가문화유산관리구기로 통폐합해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해 제대로 된 문화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문화유산청’은 “보존, 관리, 연구, 활용의 기능을 가진 국가 통합기관과는 별도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정책의 허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f>
2008년 2월 12일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며 "[[숭례문 방화 사건|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숭례문의 1차 책임 기관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가 맡아 하는 게 옳다"며 "문화재청 역시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f>
2013년 11월 12일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변영섭]] 문화재청장과의 대담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은 가장 작은 부처로 적은 인력·규모 속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국가지정문화재도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 늘 예방이 아니라 뒷수습만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하자 "문화재청은 바닷 속까지 전 국토에 분포된 문화재를 관리한다. 그런데 하부구조가 없다"며 "문화재청 관리의 효율을 높이려면 산하에 하부구조(지방청)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ref>
2014년 9월 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각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연구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2013년 정부에 보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조직 진단을 거쳐 최종 조직 개편안 수립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1-2개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한 뒤 2015년부터는 지방청 신설과 자치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리 개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부여·가야(경남 창원)·나주·중원(충북 충주) 등의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 등을 개편해 각 지역에 지방청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 연구소는 발굴 및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 조사, 연구 기능에 주력해 왔으나 지방청이 신설되면 연구소 고유 기능에다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의 기능이 확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기능도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의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주변환경 보호, 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리 등 문화재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 기능을 맡고 있지만 숭례문 전소사건과 같이 중대한 문화재 손실에 대비해 완벽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각 지방청 신설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기능을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ref>
문화재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정부 혁신' 논의 때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통·폐합 규모에 있어 전국 13곳에 분포한 국립박물관을 포함시켜 지방청이 아닌 '처'나 '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이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청으로 통폐합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 주가 돼 문화재 발굴·보존·관리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청 신설에 대한 각 연구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칫 문화재 보존 관리에 방점이 놓이면서 발굴조사와 학술 연구 등의 조사·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975년 첫 문화재연구소 신설 이후 40년의 역사를 갖는 연구소에는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이 대거 배치돼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제자리봉안위원회]] [[엄승룡]] 공동대표는 "전문 인력 관리나 문화재 관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지방청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학예직 직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f>
2015년 2월 9일 [[정수성 (1946년)|정수성]] 국회의원(경주·새누리당)이 월성과 쪽샘지구, [[경주 재매정]] 발굴현장 등을 둘러보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문화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은 지방문화재청의 역할로 문화재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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