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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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BBC]], [[독일]] [[ARD]], [[ZDF]], [[프랑스]] [[프랑스 2|F2]], [[프랑스 3|F3]], [[프랑스 5|F5]], [[일본]] [[NHK]] 등 50여 개 국가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47[[파운드 스털링|파운드]]<ref name=":0">[http://www.bbc.co.uk/aboutthebbc/insidethebbc/whoweare/licencefee Spending your licence fee] (BBC AboutInside the BBC)/2017.07.14.확인</ref>,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910[[일본 엔|엔]](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ref>[http://pid.nhk.or.jp/jushinryo/index.html?from=tp_ah11 放送受信料] (NHK홈페이지)</ref>. <blockquote>The licence fee allows the BBC's UK services to remain free of advertisements and independent of shareholder and political interest.</blockquote>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ref name=":0" />,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80626016010 서울신문] 佛 공영방송 광고 내년 9월부터 폐지</ref>,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485622 중앙일보]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ref>.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부터 수신료 징수를 시작해 1981년 이후 현재까지 2500[[대한민국 원|원]]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