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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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도 직접 공소제기는 할 수 없고,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7년에서야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제 3자 고발사건의 경우, 기존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신청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청에서 맡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역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언급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소독점주의을 제한하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