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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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일의정서}}
 
일제는 1904년 2월 21일에23일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체결하였는데,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시킨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일의정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침략 방침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년 3월 17일에 내한하였고, 그는 10일 동안 체류하며 대한제국의 실정을 널리 검토하고 특히 당시의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제시한 「대한사견개요」를 근거로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수립한 다음 귀국하여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에 건의, 동년 5월말에 일제는 이를 시책으로 확정시키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