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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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9년 10월 5일 : 대통령령 제188호로 [[사회부]]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면서 군사원호과를 추가 증설
* 1951년 7월 13일 : 대통령령 제512호로 사회국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승격시키고,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연금과 설치
* 1953년 2월 18일 : 대통령령 제757호로 [[사회부]] 원호국의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를 폐지하고, 원호국 내에 원호과, 보도과, 정양과, 연금과로 개편
* 1955년 2월 17일 : 대통령령 제1004호로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 [[보건사회부]]로 개편, [[보건사회부]] 원호국 설치.
* 1955년 2월 17일 : 원호국에 사회국을 통합시키고, 정양과와 구호과를 폐지
* 1961년 7월 29일 : [[군사원호청]]이 설치되면서, 각령 제73호로 [[보건사회부]] 원호국과 원호국 산하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폐지
* 1961년 8월 5일 : '''[[대한민국 군사원호청|군사원호청]]'''을 설치.<ref>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제1조</ref>
* 1962년 4월 16일 : 군사원호청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를 설치.<ref>원호처설치법 [법률 제1052호, 1962.04.16, 제정] 제1조</ref>
* 1985년 1월 1일 : 원호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734호, 1984.07.25, 일부개정] 제28조</ref>
* 1998년 2월 28일 : 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
* 2004년 3월 11일 : 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
* 2008년 2월 29일 : 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
* 2017년 7월 20일 : 처장이 장관으로 격상.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