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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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제6호|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탄핵결정에있어탄핵결정에 있어 구성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며, 탄핵 결정시 탄핵대상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었고, 이로 인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일본]] [[일본 국회|국회]]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재판관탄핵재판소]]의 기능이 재판관 탄핵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실제 탄핵을 실행한 결정례는 현재 없어, 유명무실한 헌법기관이었다.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에 의해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