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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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제6호|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에 의해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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