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7년 제30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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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951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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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의 제기로 보입니다. 2012년 8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것에 대해 결정을 내린 중재위원회는 현재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곳은 마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제한 정책]]에 따르면 관리자도 제한 조치에 대해 기존의 조치에 대해 변경, 취소 등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2012년 4월 21일의 [[사용자:Sawol]]에 대한 중재위원회 결정 중 3번("제한 당사자가 중재 토론 미참여에 대해 해명하고, 2번의 토론 회피에 대한 사용자:Eggmoon의 요구(‘사과’)를 이행했을 때 제한을 해제합니다.") 부분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Kys951|Erio-h]] ([[사토:Kys951|토론]]) 2017년 7월 24일 (월) 19:48 (KST)
:: 3일 지났음에도 이의제기 등이 없으므로 Sawol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3번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사:Kys951|Erio-h]] ([[사토:Kys951|토론]]) 2017년 7월 27일 (목) 2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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