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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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모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6311.html 정운찬 총리 후보 ‘우조교 성희롱’ 교수 감싸 입길]</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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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9495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5다39533&pageid=#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토막글|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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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3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