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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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이때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ref>정승재, 앞의 책,</ref>
 
== 대통령 집무시의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