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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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確定日字)는 증서의 작성일으로부터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한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용이하다.
 
{{토막글|법}}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은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기부에 가서 받는 것이다. 이때 준비물은 600~1000원의 수수료와 신분증이며 확정일자를 받을 사문서에 한하여 받는다. (공문서의 경우 날짜도장 날인시 확정일자 인정) 공증사무소는 모든 서류를 취급하며(공문서 제외) 동사무소나 등기소는 전입신고같은 것만 해준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경우 서류확인을 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문서와 계인을 하며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인한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 청구인의 주소, 이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의 이름을 기재한다. 공증사무소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온라인 조회는 되지 않는다. 동사무소나 등기부는 전입신고등만 하여 불편하지만 전산화가 되어있어 인터넷 조회 가능하다.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기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모두 유효하다.[[분류:날짜]]
{{토막글|법}}
 
[[분류:채권법]]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