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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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장'''(大統領警護處長)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각하의 심기를 경호하는것 또한 경호의 임무다-jsd - dh-조아 아주 조아
 
== 임명 ==
*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어록 ==
* 각하의 심기를 경호하는것도 경호의 일부다 (장세동)
 
==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