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ichetas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Nichetas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총 7장(章), 5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과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총칙==
동법에서 "[[전기통신]]"(電氣通信)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동법에서 [[전기통신]](電氣通信)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분류: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