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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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군면리 대폐합' 전에는 북측도 읍·면을 시로 승격시키는 체제였음. 1947년에 시로 승격한 사리원시, 송림시 참고.(이북5도위도 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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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강원도의 중심지인 [[춘천]]과 [[강릉]]이 모두 [[38선]] 이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광복 직후 1년 동안 [[철원군]]을 철원시로 승격시키고 철원시의 [[철원읍 (남)|철원읍]]을 시로 승격시켜 도청 소재지로 삼았다가, [[1946년]] [[9월 5일]] [[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과 [[경기도]]의 [[38선]] 이북 지역([[연천군|련천군]], [[영평군 (행정 구역)|영평군]])<ref>[[경기도]] [[장단군]]과 [[개풍군]]의 [[38선]] 이북 지역은 이미 [[1945년]] [[11월]]에 [[장풍군]]이라는 이름으로 합쳐 [[황해도]]에 편입하였다.</ref>을 [[북강원도|강원도]]로 편입시키고 도청을 [[원산시]]로 이전하고 철원시를 철원군으로 환원하였다이전하였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3210&cid=44454&categoryId=44456 강원도의 행정구역] 북한지리정보 강원도, 2017년 6월 25일 확인.</ref><ref>1946년 9월 5일자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을 강원도로 편입하는 결정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 북한연구자료집 북한법령연혁집 제1편 헌법정권조직 및 지방행정 93페이지에 인용 수록) 참조.따르면, </ref><ref>[['강원도 인민위원회]], 강원도재판소, 강원도검(江原道檢) 소재지를 철원시에서 원산시로 옮긴다고옮긴다.'고 나와 있다.</ref>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화천군]]·[[양양군]] 전부와 [[철원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강원도)|고성군]] 대부분과 경기도에서 편입한 38선 이북의 원 경기도 동북부 대부분([[련천군]]일부 제외)이대부분이 [[대한민국]] [[강원도 (남)|강원도]]의 관할이 되었다. [[2002년]]에 강원도의 일부가 [[금강산관광지구]]로 편성되었다.
 
== 행정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