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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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공소시효]] ==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