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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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lang|en|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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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8년 07월 17일: [[대한민국
* 1961년 10월 02일: [[대한민국 해무청|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ref>법률 제734호</ref>
* 1966년 02월 28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752호</ref>
* 1967년 01월 01일: 산림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산림청|산림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831호</ref>
* 1973년 03월 03일: [[대한민국 농수산부|농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2557호</ref>
* 1987년 01월 01일: [[대한민국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3854호</ref>
* 1996년 08월 08일: 농림부로 개편.<ref>법률 제5153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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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ref>법률 제11690호</ref>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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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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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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