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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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69조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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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책임을 진다(279조).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의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269조). 그리고 별도의 규정으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업피지의무도 없다(278조, 277조, 275조). 또한 사원의 지위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한다는 것 등이다. 합자회사도 합명회사 같이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적인 것이다. 회사형태의 발전에 대하여는 합명회사 다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이 점차 큰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서 기능자본가(무한책임사원)를 중심으로 무기능자본가(유한책임사원)가 참가하고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형태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사원의 책임이 과중하여 현재의 경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용할 만한 회사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