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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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69조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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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책임을 진다(279조).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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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69조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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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책임을 진다(279조).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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