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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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10조|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