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보기 쉽게
태그: m 모바일 웹
5번째 줄: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예산안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가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다수국이 전자에 속하고, 일본·스위스·대한민국이 후자에 속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법률안의결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예산안심의·의결권을 규정하여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의 형식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성질(본질) 여하가 문제된다.
 
법규범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규범부인설(승인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 아니라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로써 행하는 승인행위라고 한다. 생각건대 예산은 정부가 하는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며, 단순한 세입·세출의 견적표가 아니다. 세출에 관해서는 시기·목적·금액 등을 한정하고, 세입에 관해서는 재원과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의 일종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