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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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본 사법연수소|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 권한 ==
최고재판소는 [[상고]] 및 [[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항고]]에 대하여 최종적 판단(종심)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최고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상고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것과 함께 [[일본국 헌법|헌법]] 위반이 우려되는 법령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헌법판단을 내리는([[위헌심사제]]) 것(헌법 제81조를 참조)이 있다.
 
또한 최고재는 사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권리, 사법행정권,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 지명권 등을 가진다.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