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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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교'''(金履喬, [[1764년]] ~ [[1832년]])는 조선 후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안동.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관찰사 방행(方行)의 아들이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장헌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에 속했기 때문에 신유교난 때 유배되기도 하였다. 1806년 풀려나 다시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맡았다. 1811-~1812년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조선 통신사|통신사]](通信使)로 쓰시마 섬에 다녀왔다. 이후 다시 조정의 요직을 두루 맡은 끝에 1831년 우의정이 되었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장헌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에 속했기 때문에 신유교난 때 유배되기도 하였다. 1806년 풀려나 다시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맡았다. 1811-1812년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조선 통신사|통신사]](通信使)로 쓰시마 섬에 다녀왔다. 이후 다시 조정의 요직을 두루 맡은 끝에 1831년 우의정이 되었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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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764년 태어남]]
[[분류:1832년 죽음]]
[[분류:조선의 문신]]
[[분류:과거 급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