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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재산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 또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넘겨주기 [[재단법인]]
 
공익 목적과 관계없는 재단으로서 단순히 재산의 집단인 예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파산재단]]등이 있다.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으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재단법인의 규정이 일부 준용되는 재단 형태의 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향교재단]]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아닌 재단으로는 아직 재단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 아닌 재단'''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는 [[대한민국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되며, 실제 기능은 재단이지만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분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