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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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대한민국 헌법재판소||한국}}
[[파일: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uilding.jpg|thumb|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오스트리아]]가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제9차 헌법 개정]]으로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