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력 3년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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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력 3년 헌법'''({{llang|fr|Constitution de l' an III}})는 [[프랑스 혁명력]] 3년인 [[1795년]]에 [[프랑스]]에서 제정된 [[헌법]]이다. '''1795년 프랑스 헌법''' 또는 '''공화국 3년 헌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총재 정부가 성립되었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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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담당한 [[총재 정부]]에서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 그러나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 선출에 직접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백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자 목록에서 원로원이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헌법]])이 결정되었다.
 
== 같이 보기 ==
* [[1791년 헌법]]
* [[1793년 헌법]]
* [[1799년공화력 8년 헌법]] (공화력 8년1799년 헌법)
 
[[분류:프랑스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