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격렬비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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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도서 ==
서격렬비도는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의 자연성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생물]] Ⅱ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괭이갈매기]]가 집단번식하고 있어 [[:s: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ref>환경부고시제2016-229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912호, 63~64면, 2016-12-22</ref>
 
== 행위 제한 ==
특정도서안에서는 「[[:s: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