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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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37.565079|N|126.988161|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국가인권위원회
|현지어 이름 =
|그림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JPG
|그림크기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2001년]] [[11월 25일]]
|전신 =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15층
|직원 =
|예산 = 293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 name="예산">[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기관장 = [[이성호 (법조인)|이성호]]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5
|웹사이트 =
|각주 =
}}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lang|en|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 설치 근거 및 소관
=== 설치 근거 ===
* 「[[:s: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소관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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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2001년
* 2015년 10월 05일: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 이전.<ref>{{뉴스 인용 |저자=김동규 |제목=인권위, 내달 5일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 새둥지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1/0200000000AKR2015092104820000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5-09-21 |확인날짜=2017-08-19 }}</ref>
== 위원회 설립 및 조직 설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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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1항</ref>
*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ref> 현재 설치된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이다. ▼
*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국회가 선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은 대통령이 지명,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ref>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1항</ref>
▲*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ref> 현재 설치된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 위원장 ===
=== 사무처 ===
* 운영지원과<ref name="
;
*
*
* 인권상담센터<ref name="
; 정책교육국<ref name="
* 인권정책과<ref name="
* 인권교육기획과<ref name="
* 홍보협력과<ref name="
* 국제인권과<ref name="
* 인권교육운영팀<ref>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조사국<ref name="
* 조사총괄과<ref name="
* 침해조사과<ref name="
* 차별조사과<ref name="
* 장애차별조사제1과<ref name="
* 장애차별조사제2과<ref name="
* 아동청소년인권과<ref name="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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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인권사무소]]
** [[대전인권사무소]]
** [[강원인권사무소]]
== 정원 ==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164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4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위원장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상임위원 || 3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159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4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77명<ref>한시정원 3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78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경찰공무원 계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경정 이하 || 1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예산"/>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293억 원 || +4.0%
|}
== 논란 ==
=== 위원회 조직 축소 ===
2009년 3월 25일 행정조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인권위 정원을 44명(21.2%) 줄이고, 5본부를 2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20일 인권위에 통보한 뒤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4월부터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하였고, 이후 2차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착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감축 비율을 49.9%나 내놓으면서 감축 근거는 없었는데 이는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2008년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청와대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후문도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도 인권위의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한편, 탄 스리 아부 타립 오트만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은 "정부기관들의 효율적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인권위의 감축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감축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거슨 우려스럽다"는 공식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사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 철회돼야 |ur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46206.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09-03-25 |확인날짜=2017-08-19 }}</ref><ref>{{뉴스 인용 |저자=강주리 |제목=[인권위 조직 축소] 행안부 왜 강행했나 |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31009006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09-03-31 |확인날짜=2017-08-19 }}</ref><ref>{{뉴스 인용 |저자=배민욱 |제목=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인권위 조직축소 우려표명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91785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09-03-25 |확인날짜=2017-08-19 }}</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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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2}}
==
*
*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nhrck}}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hrckr}}
{{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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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원회}}
}}
{{Authority control}}
[[분류: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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