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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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義務投票制, {{llang|en|compulsory voting}})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벌칙으로는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이 있고, 불이익으로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 벌칙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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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가 투표한 유권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는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사회 집단을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무투표제에서 정치 지도자는 투표율이 낮은 非의무투표제의 경우보다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주장할 것이다.
의무투표제는 투표 접근권에 대한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정치와 접근하는 수단이며, 외부 요인(날씨, 교통, 고용주 등)이 개인의 투표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해준다.
그밖에 근거로는 의무투표제로 사람들이 심각한 정치 사안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끔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마땅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심각하고 인기가 없을 공산이 큰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투표자가 선거에서 어느 쪽에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효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면 된다.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어떤 곳의 사법 체계에서 투표자는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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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 [[네덜란드]]: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 [[에스파냐]]: 1907~1923년 사이.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 [[베네수엘라]]: 1993년
* [[칠레]]: 2011년
 
=== 현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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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 대상. 70세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오스트레일리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선거에 등록된 선거인.
* [[벨기에]]: 1893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투표율이 30-4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투표불참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소명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이면 25-50유로지만 두 번째에는 50-125유로로 액수가 커진다. 15년 동안 네 번 투표에 불참하면 그 후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1985년 불참자 450,000명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62명에 그쳤다. 무엇보다 법원의 업무가 폭주해서 이 사무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투표율은 90%를 넘는다. 최근 30년 사이에 최고 94.6%(1981), 최저 90.6%(1999)이다. 네덜란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1970년 이후 벨기에에서도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폐지할 정도의 다수 여론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ref>[http://www.essex.ac.uk/ECPR/events/jointsessions/paperarchive/helsinki/ws7/Pilet.pdf Jean-Benoit Pilet, "Choosing Compulsory Voting in Belgium", Paper presented in ECPR Workshop in Helsinki, 2007.]</ref>
* [[브라질]]<ref>[http://hup.sub.uni-hamburg.de/giga/jpla/article/view/23/23 Timothy J. Power: Compulsory for Whom? Mandatory Voting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Brazil, 1986-2006, in: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S. 97-122]</ref>: 16세~18세 사이 시민과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키프로스]]
* [[콩고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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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싱가포르]]
* [[스위스]]: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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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 [[볼리비아]]: 21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18세~21세 사이의 결혼한 시민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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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 [[인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 [[이탈리아]]: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되며, [[이탈리아 상원|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된다.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파나마]]
* [[파라과이]]: 18세~75세 사이 시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초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 [[필리핀]]
*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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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고리외부 링크 ==
*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
* [http://www.essex.ac.uk/ECPR/events/jointsessions/paperarchive/helsinki/ws7/Pilet.pdf Jean-Benoit Pilet, "Choosing Compulsory Voting in Belgium", Paper presented in ECPR Workshop in Helsinki,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