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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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활동과 COP 회의에 관련된 자금조달은 체약국들로부터 온 신용기금에서 한다. 신용기금은 당사국들의 이행이나 준수정도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사무국이나 사무국활동 외(MIKE와 같은 훈련, 생물종 특수 프로그램)의 활동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자금은 [[비정부기구|NGO]]나 쌍무원조와 같은 외부자금을 통해 조달한다.<ref name=Reeve/>
 
CITES 자체가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논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30년간 당사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왔다. 어느 한 체약국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무국에 보고되면 다른 국가들에 통지가 이루어지며 사무국은 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진술 기간과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는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위반국가에 대해 반발하는 국가들은 추후에 COP 11 결의안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사무국에 의한 모든 허가의 강제적인 추인, 공식적인 경고, 자격요건 입증을 위한 사무국의 방문, 조약위반체약국과의 CITES관련 무역 중지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에 대한 권고([http://www.cites.org/eng/resources/suspension.shtml] 참고), 사무국이 협조재개/무역재개권고 이전 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법안수정 지시, 국내법률제정에 의한 쌍무적 제제)
 
위반행위는 법 발포관련 과실, 무절제한 무역, 느슨한 법집행, 연간보고 비(非) 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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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small>[[학명]]</small>:Loxodonta africana)의 경우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제외한 나라는 부속서 II에 그 외의 아프리카국가들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속서 I에 등재된 국가의 코끼리가 부속서 II의 국가를 통해 국적세탁이 이루어져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각 체약국의 엄격한 관리와 ‘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당사국들끼리 자발적으로 잘 보존된 생물군집에서 얻어진 산물의 무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CITES 부속서 I 에 등재되어 코뿔소의 뿔 값은 올랐고 강화된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 수가 증가되어 합법적인 코뿔소의 뿔 거래를 통해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소득과 생물종 보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ref name=H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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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S의 단점과 개선방안 ==
CITES의 구조와 철학이 주요 관심사이다.
종에 초점이 머물러 있을 뿐 서식지 감소, 생태계적인 접근과 영향력 결핍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생물종 사용으로 인한 고갈을 막을 뿐이지 지속가능한 생물종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하지만 [[2000년]] Hutton과 Dickinson의 나일강 악어, 아프리카 코끼리,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의 경우에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CITES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CITES는 시장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ref name=Hill>Hill 1990년 CITES: 15년 후(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Fifteen Years Later )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3: 231 </ref> 자금조달이 현실에서의 법 적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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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위키공용분류|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http://www.cites.org/ CITES 홈페이지] {{언어고리언어링크|en}}
'''회원국가 (체약국)'''
*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chronolo.shtml 연대기 순 정렬] {{언어고리언어링크|en}}
*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alphabet.shtml 영어 알파벳 순 정렬] {{언어고리언어링크|en}}
'''부속서 I, II, III 에 기록된 생물종 (CITES보호 생물종)'''
* [http://www.cites.org/eng/app/index.shtml 부속서 설명] {{언어고리언어링크|en}}
* [http://www.cites.org/eng/disc/species.shtml 부속서에 있는 생물종 수] {{언어고리언어링크|en}}
* [http://www.cites.org/eng/app/appendices.shtml 생물종 목록(부속서 I, II, III)] {{언어고리언어링크|en}}
* [http://www.cites.org/gallery/species/index.html CITES 대상 생물 사진] {{언어고리언어링크|en}}
* [http://www.me.go.kr/webdata/reform/files/CITES.hwp CITES개요](한글, 한글(.HWP)문서)
* [http://www.me.go.kr/kor/info/info.jsp 환경부 정보마당-법령 및 국내고유종 검색 서비스 제공] {{언어고리언어링크|ko}}
 
{{Authority control}}